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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계약이란?

옵션계약이란?

옵션계약이란?

옵션거래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옵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시겠어요? 어떤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용하고 그 반대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보통 옵션이라고 하지요. 금융-경제-투자에서의 옵션의 의미또한 그냥 쉽게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계약화 된것이 옵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계약 거래란 옵션을 A B 중재자시스템 아래에서 그 옵션을 사고파는것을 말합니다. 그중 A를 그 권리의 매수자(옵션매수자), 그리고 B를 그 권리의 매도자(옵션매도자)라고 가정하였을때 A는 그 거래시점에 거래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가치를 B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가치를 옵션거래용어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모든 옵션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거래대상: 이 권리는 어떠한 특정상품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인가?
  2. 만기일: 이 권리의 만기일은 언제인가? 
  3. 행가사격: 이 권리는 어떠한 특정가격 (행사가)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프리미엄을 받는 대가로 옵션매도자 B는 옵션매수자 A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때 그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반면, 옵션은 말그대로 매수자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행사하고말고의 대한 결정은 옵션매수자 A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이해가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제로 이해해 볼까요?
실생활 예제

영희: 영희는 최근 집구매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던 와중 현재시가 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아파트 A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핫한동네에 위치한 아파트라그런지 그동안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영희가 생각하기에 이 아파트는 앞으로 1년사이에 충분히 100원이상도 상승할 수 있지만 반대로 50원정도 하락할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정말 이집을 구매하고 싶지만 25원 이상의 손해를 보기는 싫습니다. 영희가 현재 조달할 수 있는 돈은 25원뿐입니다. 다행히 1년안에 90원이라는 목돈이 생길 예정이기에 집구매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아파트 A의 현 소유자인 철수는 앞으로 1년동안은 집값변동이 별로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60원에 구매한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기에 현재 시가에 팔아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25원이라는 병원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계약: 철수의 상황을 알게된 영희는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철수가 당장 필요한 25원을 지금 줄테니 앞으로 1년안에 철수의 아파트 A를 현재시가보다 10% 싼 90원에 무조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팔라고 제안합니다. 

옵션거래 실생활 예제
  • 권리계약의 기초자산: 철수소유의 아파트 A (현재 100원)
  • 권리의 행사가능 조건: 아파트 A를 9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
  • 권리의 유효기간: 1년
  • 권리매수의 대가로 영희가 지불하는 돈: 25원

철수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고 어차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영희의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영희역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25원으로 100원이상의 수익을 얻을수있는 기회에 기쁩니다. 둘은 당장 변호사를 고용하여 계약서에 싸인을 합니다. 

1년후.. 

시나리오 #1: 아파트 가격 180원으로 상승

영희는 기쁜마음에 권리를 행사하여 90원에 철수의 아파트 A를 구매합니다. 총 115원 (권리매수비용 25원 + 아파트 매수비용 90원)이라는 돈이 들었지만 현재 시가가 180원이기에 65원의 수익을 챙긴뒤 바로팔고 더 비싼집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철수는 조금 배가 아팠지만 급히 필요했던 25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철수는 그래도 55원(90원 아파트매도가 – 60원 아파트매수가 + 권리비 25원)의 총수익을 냈습니다.

시나리오 #2: 아파트 가격 50원으로 하락

90원에 아파트구매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만기일이 지난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희는 권리행사를 포기합니다 . 권리매수금으로 철수에게 지불한 25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만약에 1년전 100원을주고 집을 샀다면 손실은 두배인 50원이었을 것입니다.

철수는 본인의 아파트가격이 하락해서 실망합니다. 만약 이 권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10원의 최종손실이 발생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매수금으로 영희에게 25원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15원의 수익 (50원 현재 아파트시가 – 60원 아파트매수가 + 권리비25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손익 그래프
콜옵션 매수 손익그래프
추가설명 (옵션의 종류)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몇가지 지금 아셔도 좋을만한 몇가지 추가설명을 해드릴께요. 옵션의 종류는 정말 많고 그들을 구분짓는 요소들은 크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 가능시기에 따라 American Style Option(미국식 옵션)과 European Option(유럽식 옵션)으로 나눕니다. 미국식옵션은 옵션매수자가 만기일 전에 언제라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유럽식옵션은 만기일 당일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권리의 성격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영희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죠. 이러한 권리를 Call Option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영희가 콜매수자였고 철수는 콜매도자였습니다.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Put Option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로,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아파트가 기초자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 개별주식, ETF, 선물, 변동성지수, 통화등이 옵션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거래장소 (또는 표준화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계약이 아닌 당사자들끼리의 계약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Over-the-Counter Option(장외 옵션)라고 합니다. 장외옵션은 표준화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둘이서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 대신 Secondary Market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되파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한편, 우리가 개인투자의 한 툴로 주로 사용하게될 옵션은 Exchange-Traded Option(거래소옵션)입니다. 거래소옵션은 행사가와 만기일등이 표준화되어있기때문에 거래소의 중재아래 다시거래하기가 쉬운것입니다.

키포인트 복습하기
  • 옵션은 “권리이다” 
  • 모든 표준화된 옵션계약에는 1) 기초자산 2) 만기일 3) 행사가가 명시되어있다.
  • 옵션계약 거래에는 매수자(프리미엄 지불 + 권리소유) 와 매도자(프리미엄 취득 + 의무책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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